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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801에 있는 학동사거리 교차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녹색 신호에 따라 강남구청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로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우며,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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