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801에 있는 학동사거리 교차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녹색 신호에 따라 강남구청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로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우며,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