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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2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표현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4:15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신호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곤하고 흥분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난폭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신호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날 04:00경부터 04:1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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