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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같은 구 학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학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 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그대로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 앞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2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제5,6 경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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