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6.경 내지 7.경 23:30경 평택시 E 아파트 101동 1604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8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진 뒤 “신체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새벽 무렵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날 좀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위로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디가 음부이고 항문인지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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