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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14 2019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7년생, 가명) 및 피해자 C(여, 2004년생, 가명)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낮 무렵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에게 ‘나중에 네가 겪고 배울 것을 아빠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라 움직이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움직여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밤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0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소리를 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뻗어 옆에 있던 동생들을 깨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성기를 넣고 비벼 사정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년 여름 같은 장소에서 ‘학교괴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서 떨어지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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