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4.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66에 있는 자매근린공원 앞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0세 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좌측 측면패널 교체 등 수리비 4,795,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영상 확인)
1. 진단서(D, F,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