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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298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주라 하여 반드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5. 17.자 부가가치세 6,557,990원, 법인세 3,810,4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4. 9. 10.자 법인세 30,777,460원, 부가가치세 14,205,1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중 "2004. 9. 10.자 부가가치세 30,777,460원, 법인세 14,205,100원"은 "2004. 9. 10.자 법인세 30,777,460원, 부가가치세 14,205,1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〇〇〇〇(이 회사는 2002. 7. 15. 개업하였다가 2002. 12. 31. 폐업하였다. 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2. 12. 31.경을 기준으로 자본의 총액은 1억원,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 총 출좌 좌수는 10,000좌이었으며, 위 회사의 출자자 명부에는 원고가 7,000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나. 피고는 〇〇〇〇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 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〇〇〇〇이 이를 체납하였고, 〇〇〇〇의 재산으로는 위 세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〇〇〇〇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 5. 17. 부가가치세 6,557,990원, 법인세 3,810,4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고, 2004. 9. 10. 법인세 30,777,460원, 부가가치세 14,205,1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04. 9. 20. 국세심판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소는 2005.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〇〇〇〇은 자신의 형인 이〇〇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자신이 보유한 위 7,000좌의 지분은 모두 이〇〇의 지분이며, 자신은 이〇〇의 요청에 따라 출자자의 명의만을 이〇〇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자신이 〇〇〇〇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〇의 출자자 명부에 원고가 7,000좌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실제로도 원고가 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 9, 10호증, 갑 제 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장, 주식회사 〇〇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최〇〇, 정〇〇, 김〇〇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가 〇〇〇〇의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〇〇〇〇의 7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위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〇〇〇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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