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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2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3월 수시분 퇴직소득세 58,92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소장에는 58...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제수(弟嫂)이고, 2004. 3. 10.부터 2007. 3. 10.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원고는 B 설립 당시인 2004. 3. 10. 3,000주를 인수하고, 2005. 1. 8. 유상증자시 30,000주, 2013. 7. 27. 유상증자시 21,450주를 각 인수하여 총 27.5%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B의 체납세액 2013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0,654,440원, 2014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143,670원, 근로소득세 1,428,460원, 퇴직소득세 58,920원, 2014년 5월 수시분 법인세 277,010원, 2014년 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919,700원, 2014년 8월 수시분 근로소득세 1,315,280원, 2014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6,125,940원, 근로소득세 661,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6.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3월 수시분 퇴직소득세 58,920원, 2014년 5월 수시분 법인세 277,010원에 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위 각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3월 수시분 퇴직소득세 58,920원, 2014년 5월 수시분 법인세 277,010원에 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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