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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46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0.부터 2011. 3.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해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회사에 2008년도 법인세 524,448,420원, 2009년도 법인세 152,050,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2008년도 법인세 540,181,870원(가산금 15,733,450원 포함), 2009년도 법인세 156,612,240원(가산금 4,561,520원 포함)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2.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납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위 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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