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과 사이에 4단계에 걸쳐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고, 악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비자 갱신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비자를 갱신한 후 중국으로의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으며, 위 기간 동안의 피해액이 1억 9,57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P와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U, AF, M과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