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80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필리핀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필리핀 현지의 콜 센터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집단으로 인한 추정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