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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71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 인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편취된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따른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경과(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범 F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AD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AD에 대한 형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D의 경우 범행 가담 시기, 편취금액 등에서 피고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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