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8고정37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자이다.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는 자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01:07 경 부산 강서구 거가대로 2659에 위치한 가덕요금 소에서 위 차량에 부착된 하이 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선불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하이 패스 요금 소 구간을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93,7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도로 인 거가 대교를 통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