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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정9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3:05경 천안시 서북구 C시장 내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25세)가 담배를 피우다가 뱉은 침이 팔뚝에 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사항보고, 음성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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