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6.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가 운행하는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이 개쌔끼야 너 한국말 할 줄 알지 ", “미국에서는 뻐규를 이렇게 하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 중지를 올리고 주먹을 쥐어 주먹을 얼굴 쪽으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6m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침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뱉은 침에 얼굴이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운전 문제로 다소 심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을 거리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침을 뱉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