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5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62 세 )에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항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가 시 시티 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말하던 중 침이 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 점,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및 이후 피해자가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