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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혼자말로 ‘빨갱이 새끼‘라고 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침을 뱉은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큰소리로 말하거나 가래침을 뱉은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위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원심법정에서 “노상에 노점을 차리고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빨갱이 새끼’라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고, 침 덩어리는 바닥에 떨어지고 침이 얼굴에 튀어 닦았다”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D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장사한다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피해자 옆에 침을 뱉었다. 피해자가 장갑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침을 왜 뱉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시 위 D 이외에도 피해자 노점상 앞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인이 있었고, 범행장소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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