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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4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1, 12, 14번 기재와 같이 2015. 9. 9. 자 650만 원, 2015. 9. 19. 자 570만 원, 2015. 9. 25. 자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5, 6, 9, 10번 기재 각 금원과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7번 기재 금원 중 500만 원 합계 1,670만 원은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서 이미 변제를 완료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5, 6, 9, 10번 기재 각 금원과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7번 기재 금원 중 500만 원, 연번 11, 12, 14번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G,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그 전, 후 피고인의 언행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서의 기재에도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주식회사 F의 경리인 H은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현금과 주식회사 F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일 시재 일보, 금전출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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