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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노3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번, 4번 내지 10번 기재 공소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 J에 대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 공소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③ 피해자 L에 대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 공소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점,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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