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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4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각 죄 부분( 원심 판시 제 1 죄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Y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 내지 13, 18, 20, 23, 26, 28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수의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보다 많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을 준 것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Z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7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되 일정기간 후 대금을 다시 반환하고 차량을 회수하기로 했던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1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이전등록을 해 주지 못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사기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4. 17.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죄, 횡령죄와 원심 판시 제 1 죄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 내지 31번 기재 각 죄 및 제 2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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