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나20340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1, 12행의 ‘명시적으로’부터 ‘않았으나,’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또’ 다음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같은 쪽 제14행의 ‘들고 있고’에 바로 이어서 ‘(제22조 제2항 나목)’을, 같은 쪽 제15행의 ‘주장할 수 있으며’에 바로 이어서 ‘(제14조 제1항 라목)’을, 같은 쪽 제16행의 ‘않는다고’에 바로 이어서 ‘(제24조)’를 각 추가하며, 같은 쪽 제16행의 ‘알 수 있고’를 ‘인정할 수 있고’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알 수 있으므로’부터 같은 쪽 제14행의 ‘하기 어렵다.’까지를"알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의류 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구성하는 개별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전체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의류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해지‘가 아니라 개별계약은 물론 전체계약의 ‘해제’는 예정하기 어려운 점[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의류 공급계약에서 전체계약과 관련한 약정‘해지’사유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의류 공급계약서(갑 제3호증) 제22조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의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