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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675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인정 근거]’에서의 제2행 중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의 ‘개성이 높아’를 ‘개연성이 높아’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설령’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없는 점’까지를 ‘C가 수집한 로그데이터가 1,000개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미수집의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고 있는데 보고된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업소의 영업정지, 휴업, 폐업, 채집거부, 노래반주기 고장 등 업소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인바, 이를 들어 C를 제재하거나 C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수집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으로 고치고, 바로 이어서 ‘, ④ 한편 C로부터 보고된 미수집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업무 분장상 원고의 업무 범위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보고된 사유가 거짓은 아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2행의 ‘갑 13’을 ‘갑 13, 18’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3쪽 제6행의 ‘활용 가능한’ 앞에 ‘그에 따라’를 추가하면서 같은 행의 ‘관행적으로’를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 제19쪽 제7행과 제20쪽 제25행의 각 ‘20:00 시’를 각 ‘18:00’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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