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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74656
급여청구 등
주문

1. 원고 A와 피고 학교법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치고, 제10쪽 제16행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앞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 18행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로 고치고, 제14쪽 제10행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16쪽 제15, 16행의 ‘2012. 3.부터의’를 ‘2012. 3.부터 4호봉의’로 고치고, 같은 쪽 제16, 17행의 ‘2012. 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18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9쪽 제11, 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 A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인 2001. 8.에 최고호봉을 받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원고 A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원고 A가 2001. 8.부터 2012. 3.까지 E대학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바가 없어 2012. 3. 무렵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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