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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51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주 2)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를 ‘감소하였다.’로, 같은 쪽 주 3)의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를 ‘지급하였다.’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1, 2행의 ‘소유권등기절차’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같은 쪽 제9행의 ‘한편, 원고는’을 ‘한편, 피고는’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인서’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의 ‘이 판결’과 같은 쪽 주 5)에서의 ‘이 사건’을 각 ‘제1심’으로, 같은 주에서의 ‘2016.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를 '당심에서 갑 제12호증으로 제출되었다.

'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제5 내지 7, 9, 10, 14, 15, 17호증, 갑 제8호증이나 을 제20 내지 30호증 등의 각 기재와 피고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거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거나 2014. 12. 2. 송금된 159,000,000원이 이 사건 별도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라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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