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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7369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손해를 안 후’를 ‘손해를 인지한 후’로, 제5쪽 제16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그런데’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5행의 ‘대신’을 ‘대가로’로, 같은 쪽 제17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B은’ 앞에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하고, 제8쪽 제1행의 ‘바 있는데,’를 ‘사실이 인정되는데,’로, 같은 쪽 제16행의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를 ‘손해를 인지하였다고’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0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의 ‘손해를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에서의 ‘인지’(discovery)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2)조에서는 ‘설령 손해의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일반인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았을 때를 인지로 본다’ Discovery occurs when the Assured becomes aware of facts which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assume that a loss covered by the Policy has been or will be in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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