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4. 3. 18. 설립된 후 2012. 12. 3. 상법상 해산 간주되었다가, 2013. 3. 21.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16년 1월 무렵부터 같은 해 3월 무렵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사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추가변경한 주식회사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4)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서울 중랑구 F 소재 G배드민턴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지급 1) 원고는 2016년 1월 무렵 D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사금채취와 연료 없이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전동장치개발을 하여 대박사업에 착수하였고, 2016년 1월 무렵부터 주식회사 H와 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 수개월 이내에 1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4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일시 금액(원) 금융기관(지급방법) 2016. 1. 12. 6,000,000 I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1. 13. 6,000,000 J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1. 28. 54,000,000 I은행 (원고가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D이 피고 C에게 전달) 2016. 2. 23. 60,000,000 K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2. 26. 60,000,000 J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3. 14. 54,000,000 J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합계 240,000,000 2) 원고는 2016. 4. 11.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40,000주(액면가 500원)에 대한 주권교환증을 교부받았다. 다. 확인서 등의 작성 1) 피고 회사는 2016. 12. 7.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