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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합548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E은 2017. 7.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4. 3. 18. 설립된 후 2012. 2. 26. 상법상 해산 간주되었다가, 2013. 3. 21.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16. 1.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사업, 기술용역업, 방문판매업, 부동산개발업, 종합무역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육공업 및 유사공원 운영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추가변경한 주식회사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원고와 피고 D은 서울 중랑구 F 소재 G배드민턴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지급 1) 원고는 2016. 1.경 피고 D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사금채취와 연료 없이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전동장치개발을 하여 대박사업에 착수하였고,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H와 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 수개월 이내에 1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4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일시 금액(원) 금융기관(지급방법) 2016. 1. 12. 6,000,000 I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1. 13. 6,000,000 J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1. 28. 54,000,000 I은행 (원고가 피고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피고 D이 피고 C에게 전달) 2016. 2. 23. 60,000,000 K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2. 26. 60,000,000 J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2016. 3. 14. 54,000,000 J은행 (피고 C에게 계좌이체) 합계 240,000,0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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