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법인은 4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4.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개별 대출금은 순번으로 표시한다).순번 대출과목 대출계약일 대출원금(원) 대출잔액(원) 지연손해금률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5. 22. 60,000,000 54,000,000 연 13%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7. 20. 40,000,000 40,000,000 연 13%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9. 14. 50,000,000 50,000,000 연 13% 4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7. 11. 5. 400,000,000 400,000,000 연 13% 5 중소기업자금대출 2008. 5. 8. 300,000,000 300,000,000 연 13% 6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9. 16. 40,000,000 40,000,000 연 13% 7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12. 23. 40,000,000 40,000,000 연 13% 8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3. 29. 40,000,000 40,000,000 연 13% 9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6. 21. 40,000,000 40,000,000 연 13% 10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2007. 7. 20. 800,000,000 640,000,000 연 12.4% 1,644,000,000 보증인 대출별 보증한도 연대보증한도 대출순번 1 대출순번 2 대출순번 3 포괄근보증 B 72,000,000 48,000,000 60,000,000 360,000,000 540,000,000 C 72,000,000 48,000,000 60,000,000 360,000,000 540,000,000 D 72,000,000 48,000,000 60,000,000 360,000,000 540,000,000 E 48,000,000 60,000,000 108,000,000 F 48,000,000 60,000,000 108,000,000 G 48,000,000 60,000,000 108,000,000
나.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법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① 2007. 7. 20.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법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H 과수원 3,223㎡(이후 H 창고용지 3,010㎡와 I 도로 213㎡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7억 원으로, 채무자는 피고 법인으로, 근저당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