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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2012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F은 원고에게 각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E, G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이며, 피고 B, D, E, F, G은 망인의 동생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호한 자이다. 2) 망인은 복권에 당첨되어 2015. 5. 11.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총 2,008,188,540원을 수령하였고, 2015. 5. 초순경 췌장암 진단을 받아 2016. 12. 20.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의 금원 수령 및 송금 등 1)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572,878,605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시 금액 (원) 망인 출금계좌 1 2015. 8. 13. 2,001,000 I은행 2 2015. 9. 16. 228,300 J은행 3 2015. 11. 16. 2,000,000 I은행 4 2015. 12. 18. 1,300,900 J은행 5 2016. 1. 14. 5,001,000 J은행 6 2016. 2. 1. 2,501,000 J은행 7 2016. 11. 1. 3,000,000 I은행 8 2016. 11. 22. 300,000,000 J은행정기예금 9 2016. 11. 24. 200,000,000 I은행정기예금 10 2016. 11. 28. 6,000,000 I은행 11 2016. 11. 28. 6,000,000 I은행 12 2016. 11. 28. 6,000,000 I은행 13 2016. 11. 28. 6,000,000 I은행 14 2016. 11. 28. 6,000,000 I은행 15 2016. 11. 29. 6,000,000 I은행 16 2016. 11. 29. 6,000,000 I은행 17 2016. 11. 29. 6,000,000 I은행 18 2016. 11. 29. 6,000,000 I은행 19 2016. 11. 29. 2,846,405 I은행 합계 572,878,605 2) 피고 C은 위 제1 금원 중 아래와 같은 돈[이하 순번 2 내지 6에 기재된 금원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쟁점금원 중 개별 순번의 금액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순번 제0(해당 순번)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B, F, E, D, G 및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순번 수령인 일시 금액(원) 1 원고 2016. 12. 22. 150,000,000 2 B 2016. 12. 23. 20,000,000 3 F ” 40,000,000 4 E ” 40,000,000 5 D ” 40,000,000 6 G ” 39,000,000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2018. 12. 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 계좌에서 피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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