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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593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E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2008. 10. 2.부터 2009. 4. 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2009. 4. 9.부터 2009. 4. 22.까지, 2009. 5. 26.부터 2012. 5. 26.까지 대표이사였고 2016. 1. 4.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사내이사이기도 하다)이며, 피고 D은 법무사이자 2009. 1. 16.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였다.

나. 이 사건 건물 공사 중단과 원고의 금원 송금 1) 피고 회사는 2008년경 당진시 F 지상 9층 규모의 G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8. 12.경 피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8층까지 골조공사가 마쳐진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2) 한편 피고 C은 2008. 11.경 이 사건 건물 준공을 위하여 H(종전 피고였으나 2019. 8. 6. 소 취하)을 피고 회사의 상무로 영입하였고, H은 200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비를 빌려주면 1~2개월 후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은행대출이나 사전분양 등을 통해 바로 돈을 갚고 나머지 공사(수장, 미장, 도장,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주겠다’고 제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2008. 12. 12.부터 2009. 4. 16.까지 합계 398,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피고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 B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 또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송금인 명의 입금계좌 1 2008. 12. 12. 60,000,000 I 피고 B 명의 J은행 K 2 2008. 12. 15. 10,000,000 L 피고 B 명의 J은행 K 3 2008. 12. 15. 10,000,000 L 피고 B 명의 J은행 K 4 2008. 12. 15. 10,000,000 L 피고 B 명의 J은행 K 5 2008. 12. 15. 10,000,000 L 피고 B 명의 J은행 K 6 2008. 12. 19. 9,000,000 원고 피고 B 명의 J은행 K 7 2008. 12. 19. 6,000,000 원고 피고 B 명의 J은행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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