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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179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2015. 7. 6. (현금) 피고 400,000 28 2016. 6. 29. (현금) 피고 2,700,000 29 2015. 7. 8. (현금) 피고 1,600,000 29 2016. 7. 11. (현금) 피고 1,000,000 30 2015. 7. 9. 원고 피고 6,500,000 30 2016. 7. 29. (현금) 피고 2,400,000 31 2015. 7. 20. 원고 피고 18,000,000 31 2016. 8. 10. (현금) 피고 1,300,000 32 2015. 7. 28. 원고 피고 6,000,000 32 2016. 8. 30. (현금) 피고 900,000 33 2015. 8. 3. 원고 피고 300,000 33 2016. 10. 10. (현금) 피고 750,000 34 2015. 8. 5. (현금) 피고 350,000 34 2016. 10. 28. (현금) 피고 1,300,000 35 2015. 8. 7. 원고 피고 6,000,000 35 2016. 11. 9. (현금) 피고 360,000 36 2015. 8. 13. (현금) 피고 200,000 36 2016. 12. 2. (현금) 피고 2,100,000 37 2015. 8. 21. (현금) 피고 7,000,000 37 2016. 12. 12. (현금) 피고 1,021,000 38 2015. 9. 2. (현금) 피고 1,300,000 2016년 합계 71,091,000 39 2015. 9. 7. 원고 피고 2,000,000 * 2016년 상환액 1,650,000 40 2015. 9. 11. 조감도계약금 10,000,000 2016년 잔액 69,441,000 *상환액은 갑 제2, 4호증(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임 41 2015. 10. 8. (현금) 피고 1,000,000 42 2015. 10. 12. 원고 피고 1,700,000 43 2015. 10. 12. 원고 피고 2,000,000 44 2015. 11. 5. N 피고 400,000 45 2015. 11. 9. L 피고 95,000,000 46 2015. 11. 10. L 피고 60,000,000 47 2015. 11. 26. L 피고 83,000,000 48 2015. 12. 10. K 피고 5,000,000 2015년 합계 427,890,000 * 2015년 상환액 21,450,000 2015년 잔액 406,440,000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5.부터 2016. 12. 12.까지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498,981,000원 =2015년 427,890,000원 2016년 71,091,000원, 위

가. 6)항 표 ‘2015년, 2016년 합계’란 각 기재의 합과 같다]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 상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475,881,000원 =대여금 49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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