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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송교차로 쪽에서 양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에 있는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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