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팬택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쪽에서 강화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부품교환 등으로 수리비 6,138,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소망마을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