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김포시 화성면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양곡 가공, 포장 및 양곡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양곡가공업자 겸 양곡매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된 (주)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간매매상이나 소비자들이 중국산 쌀, 구곡(소위 `묵은 쌀`), 쌀 부산물(희나리, 싸라기 등)을 최근 도정된 국내산 쌀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이 저렴한 위 중국산 쌀과 구곡 등을 섞은 쌀 상품을 100% 2011년산 국내산 쌀인 것처럼 위장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부터 2012. 8. 22.까지 시흥시 F주식회사 창고에서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3,194,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32,680kg를 구매하고, 2012. 6. 24.부터 2012. 7. 19.까지 김포시 통진읍 H, 김제시 소재 `I`, 전주시 소재 `J`등 업체에서 시가불상의 2009년산 국내산 쌀 133,669kg, 2011년산 국내산 쌀 291,756kg, 중량 미상의 쌀 부산물을 각각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구매하여 (주)E 저장탱크에 비축하여 두었던 중국산 쌀 119,730kg, 2009년산 쌀 130,000kg, 쌀 부산물 55,000kg을, 따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1년산 쌀 141,470kg과 혼합하고, 이를 `K`, `L, `M`, `N`, `O`이라고 적힌 부대에 10kg 또는 20kg 들이로 나누어 포장하여 수량 불상, 중량 합계 446,200kg 상당의 쌀 제품을 생산한 뒤 그 포장 위에 `가공자 상호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