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9:35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넘버원 모터스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우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