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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6구합2240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5,020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C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4.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2. 5. 2)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건평 8평(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보상금: 이 사건 토지 202,297,500원 및 이 사건 지장물 40,691,15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1) 보상금: 이 사건 토지 207,705,000원 및 이 사건 지장물 41,345,2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1) 보상금: 이 사건 토지 222,250,000원(㎡당 4,445,000원) 및 이 사건 지장물 44,715,22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용개시일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감정(이하 ‘이 사건 임료감정’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다.

위 임료감정에서는 수용개시일인 2016. 2. 5.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액을 산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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