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9. 3.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C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5. 18.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2,061,183,950원, 이 사건 지장물 794,034,500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D, 주식회사 E(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2,110,782,850원, 이 사건 지장물 825,912,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2,160,764,700원, 이 사건 지장물 812,988,000원 - 특히 지장물 감정에 관하여는 현장조사시 철거 중으로서 현상이 변경된바, 지적도, 감정평가 전례, 물건기초조사서, 위성사진 등으로 현황 판단하여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3,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위법한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