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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0 2014가단64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C 전 188㎡ 중 26/2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91. 10. 10. 피고와 사이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C 전 188㎡ 중 26/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1991. 10. 11.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제20367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일운신용협동조합은 1997. 8. 27.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1998. 8.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2002. 6. 29. 일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 B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가소25340호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5. B는 원고에게 32,122,199원 및 그 중 8,207,391원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9. 13. B에게 송달되어 2011. 9. 28. 확정되었다. 라.

B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6671호로 201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B는 공시지가 18,520,088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공시지가 2,508,325원 상당의 경상남도 거제시 D 토지 중 26/27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적극재산이 21,028,413원(= 18,520,088원 2,508,325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에, 원고에 대하여 다.

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36,346,670원(2014. 2. 27. 기준), E에 대하여 12,000,000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98카단93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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