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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6나60260
가등기말소 회복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거제시 K 답 1,4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9. 5. 7. 접수 제20556호로 1998.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의 어머니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1. 9. 20. 접수 제48015호로 2011. 9.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1. 19. 창원시 성산구 F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3통을, 2015. 11. 23. 창원시 진해구 G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1통을 각 발급받았다. 라.

이후 B는 2015. 11. 23. 무렵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J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J으로 하여금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뒤, 원고의 이름 옆에 같은 날 위조한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법무사 I에게 제출하여 I으로 하여금 2015. 11. 23. 무렵 거제등기소에서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거제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74563호로 2015. 11. 23.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마. B는 2015.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75865호로 201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B에게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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