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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4 2015가단8994
가등기말소 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1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9. 5. 7. 접수 제20556호로 1998.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어머니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1. 9. 20. 접수 제48015호로 2011. 9.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등기가 거제등기소 2015. 11. 24. 접수 제74563호로 2015. 11. 23.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피고 B는 2015. 11. 24. D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1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75865호로 2015. 12.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12. 1., 1) 거제시 E을 공동담보로 하여, 접수 제75906호로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접수 제75907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 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가 피고 B에게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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