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24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1: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이마트 목동점 안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48,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사진(피해품 넣은 가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집성 정 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