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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3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6:0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에 있는 이마트 목동점 지하2층 16번 계산대 위에서 피해자 C(58세)가 놔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미화 2달러, 신한카드 1매, 1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수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사설 CCTV 수사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E센터 회원가입서

1. 현금영수증

1. 신용카드승인전표

1. 이마트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수첩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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