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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7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이마트 D점 지하 1층에서 매장에 진열된 상품의 도난방지태그를 손으로 떼어 봉지에 담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680원 상당의 청바지, 면도기 등 물품 13종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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