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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6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20. 03. 04.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서울역점’ 2층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시가 70,080원 상당의 카누라떼 6박스, 시가 84,000원 상당의 담터 호두아몬드율무차 4박스, 시가 17,500원 상당의 페레로 로쉐 초콜렛 1통을 쇼핑 카트에 옮겨 담은 후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87] 피고인은 2020. 2. 17. 21:4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광복점’ 2층에서, 그곳에 진열된 D 주식회사 소유 시가 합계 101,800원 상당의 유한락스 3L 20개를 카트에 옮겨 담은 후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해 가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2787]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70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자료 [판시 전과] 2020고단163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종 범죄)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게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몇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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