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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7:33 - 17:49경 사이 화성시 석우동 44. 이마트 동탄점 내 3층 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삼성 갤럭시 탭(시가 748,000원 상당) 1점을 발견하고 훔칠 마음을 먹은 뒤 주변에 점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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