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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던 중, 이 매장 직원인 피해자 E(3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4개(개당 12,000원)를 몰래 집어 들어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해품 - 피의자가 절취한 마스크 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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