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년아, 좆같은 년아, 나도 밥 줘, 나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7.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출입구 쪽으로 데려가자 갑자기 “씹 할 놈아 먼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 중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 수차례 폭력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