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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3. 23:3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를 쳤다.

이때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F이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를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위 F의 팔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지구대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대구 북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가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4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 2명 등 도합 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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