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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74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0:2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 식당에서, 아들인 피해자 D(23세)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한 전처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빨리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범죄수사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및 피해 경관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부터 본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가정보호처분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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