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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4고단1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로부터 “조용히 식사하신 후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일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를 비롯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주되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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